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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입법조사처 "휴대폰 영상·차량용 블랙박스 영상도 법으로 규제해야"

등록 2014.08.30 06:00:00수정 2016.12.28 13: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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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휴대폰 영상이나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도 법률상 규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30일 '개인영상정보 보호체계의 문제점과 입법적 보완 방안' 보고서에서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고 장비보급 속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어 사생활침해 가능성 또한 커지고 있다"며 "따라서 법률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가 협소하게 정의됨에 따라 포괄하지 못하는 휴대폰영상,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 등이 포함되도록 새로운 정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해당 영상들을 일관된 법체계 내에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다만 현행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차량용 블랙박스 등을 포함시키는 형태로 개정이 이뤄지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각호에 규정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장비의 설치가 금지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현행법과 같이 사적·비공개 장소에서의 불특정 다수의 촬영을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허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규율은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 도입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최근 CCTV에 목적물 이외의 사람이나 사물의 식별을 어렵게 만드는 마스킹(masking) 기법이 개발돼 일부에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현행법상)관리자가 영역을 설정·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개인 영상정보를 촬영할 수 있다"며 "촬영 또는 모니터링 시점에서의 개인영상정보 보호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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